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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7월1일부터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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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작성일 작성일11-06-07 09:5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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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

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적용됩니다.

쌍꺼풀, 코성형술, 유방성형술, 주름살 제거술, 지방흡입술에 대해 10%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.

의료행위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미용성형에만 부가세가 신설된것입니다.

부가가치세는  소비자가 최종 부담하게 되는 세금입니다.

따라서 7월1일부터 수술비가 10% 상승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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